울산시교육청은 최근 울산시의회 손근호 의원의 ‘제2 고헌초 중앙투자심사위원회 부결에 따른 후속 대책’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에서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시교육청은 제2 고헌초 신설 부결로 인한 송정지구 과밀학급 해소 방안에 대해 “고헌초 증축 이후 발생하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우선적으로 가용 가능한 특별실을 최대한 활용하고, 다음으로 모듈러 교실(임대형 이동시설) 도입 또는 운동장 공간을 이용한 수평 증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또 “학구 조정을 통한 분산 배치도 고려하고 있다”면서 “고헌초 과밀 학급 해결을 위해 학교 측과 지속해서 협의해 적극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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