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민사14단독(부장판사 진현지)은 A씨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회사가 A씨에게 5600만원가량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8월 연장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갑자기 심한 기침과 안면 마비, 두통 등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았고,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A씨는 10개월 가량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을 받아 현재까지 요양 중이다.
A씨는 사측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병을 얻었다며 2억9000만원 상당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당시 주 5일 근무인데도 주 6일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고, 휴게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점, 증상이 나타나기 전 이틀 동안 물량 달성을 위해 31시간 근무한 점 등을 토대로 과로 때문에 병이 생긴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회사 측에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고, 휴식 시간을 챙기려고 노력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배상 범위를 정했다”고 밝혔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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