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유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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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유지 필요”
  • 이형중 기자
  • 승인 2021.08.2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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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부동산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남구와 중구지역에 대해 계속해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시는 ‘지역차별과 홀대, 더 이상은 안된다’는 고호근 시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해 25일 이같이 밝혔다.

우선 시는 중·남구 조정지역 지정과 관련, “중구와 남구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당시 주택가격보다 현재까지 주택가격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어 현재로서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조정대상지역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시는 “중·남구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2021년 7월까지 주택가격동향을 살펴보면, 중구의 경우 직전월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1.69, 울산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0.26으로 조정대상지정 기준인 소비자물가지수 대비 주택가격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6.5배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구지역에 대해 “최근 주택분양률도 평균 경쟁률 20.3대 1로 조정대상지역기준인 주택청약 평균경쟁률 5대 1(국민주택규모 10대 1)을 초과하는 등 조정대상 해제기준에 못미치는 수준”이라고 했다. 시는 향후 조정대상지역과 비규제지역에 대한 주택가격 동향 모니터링 및 각 구군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으로 조정대상 지역 해제 또는 규제강화 등 대책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는 국토부에서 전문위원회 심의를 실시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보고를 거쳐 사업대상지가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혁신도시 시즌2’ 추진과 관련, 시는 “복합혁신센터 건립 및 혁신도시 발전재단 설립, 종합복지타운 건립, 중부도서관 이전 건립에 적극적으로 힘쓰고 있다”면서 “클러스터 용지에도 이전공공기관과 연관되는 기업, 연구소 등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부 울산지방합동청사와 관련, 시는 “행정안전부에서 합동청사 이전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중이다. 아직 사업규모, 건립부지 등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행안부의 청사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다. 올 하반기 행안부를 방문해 적극적인 건립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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