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안갚고 도주하자 10대 폭행한 20대 2명 실형
상태바
빌려준 돈 안갚고 도주하자 10대 폭행한 20대 2명 실형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1.08.26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돈을 갚지 않는다며 10대를 폭행하고 모텔에 감금한 2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C군이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도망다닌다는 이유로 모텔에서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C군의 얼굴과 다리 등을 수십회 때리고 겁을 줘 10만원을 뜯어냈고, 또 C군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17시간가량 감금했다.

C군은 손가락 골절로 전치 5주 치료를 받아야 했고, 외상후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렸다. 이왕수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울산의 小공원 산책하기](3)겉과 속은 달라-애니원공원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장생포 수국 절정…한여름의 꽃길
  • 울산 첫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상업운전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