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C군이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도망다닌다는 이유로 모텔에서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C군의 얼굴과 다리 등을 수십회 때리고 겁을 줘 10만원을 뜯어냈고, 또 C군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17시간가량 감금했다.
C군은 손가락 골절로 전치 5주 치료를 받아야 했고, 외상후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렸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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