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울산시의회는 오는 31일부터 개회되는 제224회 임시회에서 ‘울산시 균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한다. 이 조례안은 울산 내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울산시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균형적 발전을 위해 울산시 균형발전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자문위원회는 울산시 균형발전 방향과 관련한 정책, 각계각층의 합의를 통한 지역사회 화합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시정현안 과제, 쟁점 사항 등의 해소방안도 마련한다.
각종 개발사업 입지선정이나 주요 현안사업에서 특정 지역에 대한 차별 등으로 지역간 첨예한 경쟁과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조례안이 지역내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미영 의원은 “최근 울주군이 지역 내 다른 자치구와는 달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보상금을 군민들에게만 지급하면서 기초단체 간 갈등과 박탈감이 생겨나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들을 포함해 지역 내 사업 조율, 지역별 현안에 대한 자문과 의견 공유를 통한 울산시 공동발전을 꾀하기 위해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일부 시도의 원로위원회가 지역 내 갈등을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조언을 제공한다. 울산시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위나 일부 시도의 원로위원회 같은 성격의 자문위를 설치해 기초단체 간 공동 현안을 조율하고 균형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호근 시의원은 울산시에 대한 서면질문을 통해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산재전문공공병원, 정부합동청사, 공공산후조리원, 울산의료원 부지 등 일련의 사례를 들며 지역간 차별과 홀대금지를 강력히 요구하기도 했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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