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재물손괴치상, 특수재물손괴,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경남 양산의 한 공터에서 연인인 B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소화기를 집어 던지고, 곡괭이로 전면 유리를 내려쳤다. 유리가 깨지면서 운전석에 있던 B씨가 전치 3주의 타박상을 입었고, 차량 수리비도 약 600만원가량 발생했다.
A씨는 B씨가 차량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아 화가 나서 범행했다. A씨는 이전에도 B씨 차량을 파손한 적이 있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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