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밤만 되면 굉음을 울리는 오토바이 폭주족 때문에 울산 북구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단속을 하더라도 기준치를 밑도는 경우가 많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북구 달천동에 거주하는 송철호(54)씨는 최근 밤마다 들리는 오토바이 소음에 잠에서 깨기 일쑤다. 신고를 해도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시점에는 오토바이가 이미 지나간 지 오래다.
송씨는 “이틀 전 오전 3~4시 쯤에도 요란하게 ‘빵빵’ 터지는 오토바이 소리로 놀라 자다가 일어났다”며 “늦은 새벽에 사람이 다치는 소리가 아니면 신고하기도 힘들고, 신고할 즈음에는 이미 지나가니 더 이상 경찰에 요구하기도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송씨와 같은 같은 사례는 북구청 민원게시판에서도 확인된다.
민원인 곽모씨는 “오후 늦게부터 오전 2~3시까지 오토바이들이 게릴라처럼 치고 빠지면서 소란을 피운다”며 “날은 더운데 소음 때문에 창문을 못 열어 불편함이 너무 크다”고 호소했다.
소음의 원인은 소음기 불법 개조 오토바이들이다. 개조하지 않은 오토바이는 소음이 90㏈을 넘어가지 않지만, 불법개조 오토바이들의 소음은 통상 100㏈정도다. 열차가 통과할 때 110㏈의 소음이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수준이다.
그러나 도망치는 오토바이들을 현장에서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 또 현행 소음·진동 관리법상 이륜차 소음 허용 기준이 105db로 높게 설정돼 있어 적발하더라도 기준치를 밑돌아 훈방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북구 관계자는 “오토바이 이동 소음은 정차한 상태에서 측정해야 하는데 구청은 물론 경찰이 가도 잡기가 힘들어 단속이 쉽지 않다”며 “소음 기준이 워낙 높은 만큼 기준치를 낮추는 등 제도적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주일에 10여 건 이상 소음 관련 민원이 들어오는데 특히 여름에 집중된다”며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까지 주기적으로 순찰근무를 실시하고 신고가 들어오는 즉시 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가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