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후 9시51분께 “치매끼가 조금 있는 90대 어머니가 아직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거주지인 중구를 중심으로 수색작업을 벌였지만 할머니를 발견하지 못했다.
날이 밝자 형사팀과 기동대 경찰을 투입, 수색을 이어갔다. 또 최근 개정된 실종아동보호·지원 법률에 따라 오전 10시45분께 실종경보 문자메시지를 중구 주민들에게 발송했다.
메시지 발송 직후 30여분간 총 12건의 제보가 접수됐다. 오전 10시53분께는 “중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실종된 할머니와 비슷한 분을 봤다”는 결정적인 제보가 들어왔다.
경찰은 해당 아파트 단지로 출동해 수색하던 중 오전 11시10분께 아파트 내 도로 경계석에 앉아 있던 할머니를 발견해 무사히 가족에게 인계했다.
지난 6월부터 시행 중인 실종경보 문자 발송 제도는 18세 미만의 실종 아동과 길을 잃은 치매 환자를 찾기 위해 인상착의 등의 정보를 지역 주민에게 재난 문자와 같은 방식으로 발송해 제보를 유도하는 제도다. 울산에서는 실종경보 문자제도 시행 후 이를 통해 실종자를 발견한 첫 사례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종경보 문자제도를 활성화해 실종 아동과 길 잃은 치매 환자를 신속히 발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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