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에 따르면 동구노인요양원 측은 지난 2015년 2월 탄력근무제 도입을 일방 통보했다. 노조는 탄력근무제 도입 이후 야간근무 시 지급받던 연장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요양보호사 등 28명은 지난 2월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연장근무 수당 7300만원을 체불했다는 내용이다. 노동지청은 지난 7월 이를 인정하고 임금체불 건으로 대표이사를 검찰에 송치했다. 노조는 재단에 대한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동구노인요양원 측은 “노조는 지난 2015년 2월 직원 전체회의에 참석해 탄력근무제 도입 내용이 담긴 의결서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김가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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