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이 울산경찰청, 게임물위원회와 온산업지역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 사행성 PC방 2곳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군내 등록된 PC방은 총 111곳으로, 이 중 43곳이 온산읍에 위치하고 있다. 대부분 사행성 성인 PC방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불법 사행성 도박과 환전을 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왕수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왕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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