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울산의 한 병원에서 경리 업무를 맡으며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300여 회에 걸쳐 병원 공금 20억50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의료진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공금에서 인출한 뒤 일부를 빼돌리거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상여금과 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거나 세금 납부를 대신 처리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빼돌리기도 했다. A씨는 횡령한 돈으로 아파트를 구입하고, 명품 가방과 해외 가구 등을 구입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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