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0만원을 추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 서울의 한 커피숍에서 B씨에게 “친형이 전 국회의원이고, 힘 있는 지인이 많다”며 “증권사 직원을 통해 두 달여 안에 400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A씨는 증권사 직원 접대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고, 대출을 받아 서울의 땅을 매입하려던 B씨는 2000만원을 A씨에게 줬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실제 모 증권사 직원을 소개하며 대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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