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에서도 민사·형사 소송에서 직접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고 화상 장치를 통해 재판에 참여하는 ‘영상재판’이 도입될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 법원도 온택트(비대면) 재판 준비에 돌입했다.
울산지법은 오는 11월18일 민사·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원격 영상재판 준비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울산지법은 민·형사 등의 소송에서 원격 영상재판을 허용하는 민사·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성익경 수석부장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울산지법 영상재판 준비위원회를 출범했다. 법관위원 3명, 법원공무원위원 7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영상재판은 당사자나 증인, 감정인 등이 해당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화상 장치 등을 이용해 재판에 출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그동안 영상재판은 일부 진행되긴 했지만 절차적 제한 등으로 인해 거의 열리지 못했다. 울산에선 지난해 7월 특수상해 관련 재판에서 증인 겸 피해자가 제주도에 거주하는 점을 고려해 영상재판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피해자는 제주지법에서 영상 장치를 이용해 울산지법 재판에 출석했다.
민사·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는 11월 시행되면 절차가 다소 완화돼 민사소송의 변론기일에서 영상재판을 실시할 수 있고, 형사소송에서도 구속사유 고지 등 공판준비기일을 영상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
울산지법은 현재보다 완화된 요건으로 원격 영상 증인신문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개정안이 시행되기 이전에 당사자, 증인 등이 가까운 법원을 찾아 영상재판에 출석하도록 할지 또는 개인 장비를 갖출 경우 출석을 허용할지 등을 예규로 정할 것으로 보인다.
울산지법은 영상재판 준비위를 꾸린데 이어 각 법정 내 영상재판 시스템, 장비 현황 등을 점검하는 한편 영상재판 시범 실시 및 유의 사항, 노하우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이달 중순께부터 다음달 하순께까지 영상재판을 시범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