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가 밤 10시 이후 편의점에서 음주·취식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 및 단속에 나서고 있으나,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음주·취식행위가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야간 음주·취식 현장점검에서 적발된 곳은 한 곳도 없어 단속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7일까지 10개조 20명의 단속반을 꾸려 편의점 방역 합동점검에 나서고 있다. 시는 밤 10시 이후 편의점에서 야간 취식·음주 행위가 적발되면 행위자에게는 10만원, 영업점주에게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처분 등을 내린다.
하지만 곳곳에서 음주·취식행위가 이뤄지고 있었다. 지난 4일 오후 10시께 찾은 남구 무거동 울산대학교 인근 바보사거리에 위치한 한 편의점에서는 아르바이트생의 요청에도 불구, 시민들이 이를 무시한 채 계속 술자리를 갖고 있었다.
50대 중년남성 2명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또 다른 20대 남성 2명이 편의점에서 사온 음식을 야외테이블에서 먹는 등 야간 음주·취식은 밤 10시가 훌쩍 지나서야 마무리가 됐다.
무거동의 또 다른 편의점에서도 상황은 비슷했다. 야외테이블에서는 흡연을 하며 음료수를 마시고 실내에는 여학생들이 떡볶이와 라면 등을 먹고 있었으나 편의점 측은 제재하지 않았다.
심지어 한 편의점은 야간 음주·취식을 막기 위해 야외테이블에 박스를 올려놨지만 이를 무시하고 취식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은 “손님들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부탁해도 대부분 듣지 않아 아예 야외 테이블에 물을 뿌리고 있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이날 울산대학교 주변과 무거동 일대 편의점 6곳을 둘러본 결과 절반인 3곳에서 야간 음주·취식 행위가 이뤄지고 있었다. 그러나 시의 현장점검에서는 아직까지 적발된 곳이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3일 기준 편의점 103개소를 점검했고, 밤 10시 이전 취식을 하는 경우 출입자 명부 작성이 미흡한 12곳에 행정지도를 했다”고 밝혔다.
차형석기자·권지혜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