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업체에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업체 대표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A씨는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할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재판에 넘겨졌다.
70대 근로자 B씨는 지난 2019년 11월 울산의 한 공장에서 크레인 해체 작업을 하던 도중 3.5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재판부는 “다만 안전사고 책임이 원청에도 있고,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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