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한 아파트, 사유지 내 전신주 이설비용 놓고 한전과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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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한 아파트, 사유지 내 전신주 이설비용 놓고 한전과 갈등
  • 정세홍
  • 승인 2021.09.0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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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중구의 한 아파트가 아파트 내 사유지에 설치돼 있는 전신주 이설비용 부담 주체를 놓고 한국전력과 갈등을 빚고 있다.

울산 중구의 한 아파트 사유지 내 설치된 전신주 이설비용 부담을 놓고 아파트 측과 한국전력이 갈등을 빚고 있다.

중구 마제스타워 아파트 측은 아파트 앞 인도에 덩그러니 서있는 전신주로 통행 불편과 미관을 해쳐 한전에 수차례 이설을 요청해두고 있다.

이 전신주는 아파트 내 사유지에 있으나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전기 공급시설이 아니라 길 건너편 단독주택 전기공급을 위한 설비다. 아파트에는 내부에 지중공급설비 공간이 별도로 있어 전신주가 필요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한전 측은 지난 2009년 아파트와 한전 간 협약을 맺은 지중공급설비 설치공간 제공협약서를 근거로 약 300만~400만원 가량의 이설 비용을 아파트 측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파트 준공 당시 맺은 협약서에는 아파트 측의 사유로 지중공급설비의 이설이 필요한 경우 공사비를 아파트 측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아파트 측은 전신주와 아파트 내부 공간에 있는 지중공급설비는 별개라며 비용 부담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한전은 이같은 사례를 감안해 지난 2016년 전신주 이동 등의 소요비용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전기사업법 등 관련법에 따라 전신주 설치위치 기준으로 이설 비용 부담주체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사유지에 대해서는 한전이 비용을 부담하고, 공공용지는 요청 주체가 부담하는 구조다.

한전 측은 “사유지 내 이설시 한전이 부담하는 게 맞으나 무조건적인 부담은 아니다. 해당 아파트는 전신주 설치시 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진행한 건으로, 여러 번 검토했으나 한전과 아파트 측 맺은 협약이 존재하고 아파트 측에서 이설을 요청했기 때문에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파트 측은 “현재 아파트 거주 주민들이나 입대의가 동의한 게 아니다. 전신주가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 필요한 것도 아닌데 왜 아파트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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