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CJ대한통운 김포 대리점주가 노조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가운데 울산에서도 한 택배기사가 노조 간부로부터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다.
울산 CJ대한통운 동구지역 한 대리점소속 택배기사 A씨는 “노조 탈퇴 이후 배송해야 할 택배 물품을 노조원 B씨가 가로채 임의로 배송하고 있다”고 6일 주장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CJ대한통운 대송대리점과 택배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고, 2018년께 건강상의 이유로 B씨가 담당하던 노동 강도가 다소 약한 구역을 맡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다 A씨가 지난 6월 노조에서 탈퇴하고 난 이후 노조원인 B씨가 구역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택배 배달 구역은 기사들 간 합의 하에 대리점 측 승인을 얻으면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B씨는 구역 변경이 공식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A씨의 구역에서 임의로 배송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가 지난 1일부터 택배 물품을 중간에서 절취, 임의로 배송하기에 이르렀다”면서 “B씨의 행태로 생계에 위협을 느낄 뿐만 아니라 수치심 등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일 하루 동안만 해도 40여건을 탈취했고 여전히 진행 중이다. 노조를 믿고 이러는 것”이라며 “지난 2일 절도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동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려 했으나 물건이 내 소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반려됐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B씨는 “노조에 대한 일이 아닌 대리점 내에 있었던 일이고 보복할 이유도 없다”면서 “구역을 잠시 빌려준 것이며 돌려달라고 독촉도 수차례 했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A씨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청원글을 올렸으며 6일 오후 6시 기준 476명의 동의를 얻었다. 김가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