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구, 고늘지구 일부 개발행위제한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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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구, 고늘지구 일부 개발행위제한 적법”
  • 김가람 기자
  • 승인 2021.09.0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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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고늘지구 지주들이 지구 내 개발제한구역 잔여 미해지 구역까지 해제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으나 기각됐다.

동구는 고늘지구 미해지 구역 2만1815㎡에 대해 법원이 적법한 행정행위라고 판단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5월 일산동 55 일원 고늘지구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8만158㎡에서 5만8340㎡가 해제됐다. 2만1815㎡는 도시관리계획으로 해상케이블카 하차장이 들어설 부지이기 때문에 해제구역에서 제외됐다.

이에 일부 지주들이 잔여 부지도 해제해달라는 내용으로 울산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동구에서 적법하게 제한을 걸었기 때문에 원고들의 소를 기각한다고 지난달 19일 판결했다.

고늘지구는 지난 1970년 일산진 위락구 지정, 1973년 일산유원지 지정 등 50여년 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탓에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었던 곳이다.

이후 지난해 7월 공원 일몰제로 유원지 지정이 해제됐으나 동구가 향후 3년간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재지정했다.

지주들은 제한지역 지정 해제를 위해 행정소송까지 제기했고, 두 차례 정부 도시재생사업 공모 탈락으로 제한구역을 유지할 명분도 약해져 결국 지난 5월 일부 해제가 결정됐다.

김가람기자 grk21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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