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동료에 부적절 언행, 공무원 강등처분 적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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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동료에 부적절 언행, 공무원 강등처분 적절 판결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1.09.0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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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한 서류를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한 이유 등으로 강등된 공무원이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울산지법은 울산의 한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A씨가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등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보조금 신청서를 가지고 청사를 찾은 민원인에게 언성을 높이며 서류를 책상에 집어 던지고 “이따위밖에 못 해 오느냐”며 욕설을 했다.

A씨는 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지급과 관련해 특정인에게 반장 수당을 주라고 다른 공무원에게 지시했으나 해당 공무원이 근거 규정이 없다며 지급을 거부하자 “입 다물고 지출이나 해라. 못돼먹은 것”이라고 폭언했다.

A씨는 정부 공모과제 모임에 무단으로 참석해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하거나, 잦은 지각으로 지적을 받자 “내가 알아서 한다”는 식으로 대응한 일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시인사위원회는 2019년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강등 처분을 내렸고, A씨는 민원인에게 불친절했거나 업무에 불성실한 적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동료들과 민원인들 모두 A씨 징계 사유에 부합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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