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지부는 “지난 8년간 신세계그룹이 백화점 건립과 관련해 희망고문을 지속했고, 시민들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사업성을 빌미로 오피스텔 건축으로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미필적고의에 의한 범죄 행위다. 지금도 혁신도시와 인근지역에는 아파트와 주거상업시설이 과잉공급 상태”라면서 “신세계가 당초 계획대로 복합쇼핑몰을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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