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곡아파트 입주자 “사전점검 과도 제한” 시행사와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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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곡아파트 입주자 “사전점검 과도 제한” 시행사와 갈등
  • 이우사 기자
  • 승인 2021.09.0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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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시행사(조합)가 입주자 사전점검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8일 중산매곡에일린의뜰 입주예정자협의회(회장 신큰별·이하 입예협)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8월10일 입주자들에게 사전점검 기간을 오는 11~13일까지 3일 중 하루만 허용하고, 인원은 2인으로 제한한다는 안내문을 보냈다.

이 아파트는 총 851가구로 이중 521가구(60%)는 조합원 분양, 330가구(40%)는 일반분양으로 구성됐다. 임예협에는 일반분양 200여가구가 참여하고 있다. 이후 입예협이 개정된 주택법을 근거로 점검기간을 늘려달라고 항의하자 13일에는 재방문이 가능하다고 지난 7일 공지했다.

개정 주택법은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 점검단’이 제도화돼 사업주체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기간은 늘어났지만 입주예정자들은 여전히 조합이 2인 인원제한과 사전점검업체의 출입을 막는 것은 입주자들의 재산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신큰별 회장은 “사전점검 절차는 법적으로 명시된 공적모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근거로 2인 인원제한을 두는 것이라고 물어도 돌아오는 답변은 ‘그냥 안된다’였다”며 “비전문가인 일반인들이 아주 눈에 띄는 하자가 아니고선 점검이 불가능한것도 있는데 왜 전문 점검업체를 못들어오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시행사측은 사전점검 일정이 주택법에 근거해 진행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차기환 조합장은 “주택법에서도 사전방문은 입주예정자라고 명시, 본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만 그간의 관례를 감안해 2인으로 인원제한을 완화한 것”이라며 “다수의 인원이 몰려 방역법 민원이 발생하는 등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 지체상금만 한달에 10억원 이상 발생한다. 최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해 사전점검을 실시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이우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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