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9일 시교육청 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단체협약 노동조합 164개조 1242항 요구사안 전부를 ‘수용불가’한 교육청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주요 요구안으로는 △전 직종의 유급 자율연수 20일 이상 보장 △방학중 비근무자 직종 상시전환 및 방학중 청소일 20일 보장 △교육공무직 수습 제도 및 각종 평가 전면 폐지 △돌봄전담사, 청소원 등 단시간근로자의 근무시간 8시간으로 확대 등이다.
노조는 오는 17일 본교섭에 노옥희 교육감이 직접 사측 대표로 나설 것과 직종별 담당부서와 노조간 협의회를 진행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대다수의 요구안은 교육청의 고유 인사·경영에 관한 사항과 지나친 의무 부여 규정 등이 포함돼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무리한 요구들이 있다”고 밝혔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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