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행사는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시민 신뢰를 확보하고 특히 내년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준수 의지를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약서에는 부패예방과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공정한 직무수행, 사적이해관계 신고·회피,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공용재산 등 사적 사용·수익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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