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신협은 9일 강원도 양양군 설해원에서 제3차 대신협 사장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6년 한시법으로 돼 있는 지발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개정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에서 보류된 것과 관련, 조속한 심의를 통해 연내 지발법이 상시법화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대신협은 또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구독률과 열독률 조사의 한계와 문제점 등을 적시한 의견서를 문체부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제출했다고 밝히고, 입법 및 개정 추이를 주시, 지역신문사에 불이익이 최소화 되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ABC실사 수용여부에 대한 회원사들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20대 대선 공동기획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편 대신협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지역신문지원 촉구 건의문을 지난 7월19일 문체부와 언론진흥재단에 발송했다. 대신협 공동취재단·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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