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허용 장소는 △중구 역전·새벽시장 △남구 신정·야음·수암·야음번개시장 △울주군 언양·덕하시장 등이다. 1대당 주차 허용시간은 2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경찰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해당 장소의 주차허용 구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주변 도로에 안내 플래카드를 설치할 예정이다.
울산경찰 관계자는 “대각선 및 2열 주차, 허용구역 외 주차 등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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