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문’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4명(3명 법정구속)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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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문’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4명(3명 법정구속) 실형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1.09.10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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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에게 토할 때까지 물을 마시게 하고 원생끼리 서로 때리게 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4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중 3명은 법정구속됐다. 또 다른 보육교사들에겐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각각 내려졌다.

울산지법은 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한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4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선고했다. 다른 교사 3명에겐 징역 1~2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7~10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3세 아동이 토할 때까지 물을 억지로 마시게 하고, 다른 아동이나 교사가 남긴 음식을 강제로 먹게 한 혐의, 성적인 학대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징역 2년, 취업 제한 7년이 선고된 B보육교사는 성적 학대 행위가 진행될 당시 지켜보기만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형을 선고받은 다른 교사들은 원생 목덜미를 붙잡고 억지로 음식을 먹이거나 원생끼리 싸움을 붙였다.

이 어린이집 다른 보육교사 6명도 비슷한 학대 행위를 했지만 정도와 횟수, 반성 정도를 고려해 4명은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 2명은 벌금 200만~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에게도 최대 5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이 내려졌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에겐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처단형(법정형에 법률상·재판상 가중·감경한 범위)의 상한에 가까운 70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원장은 당초 벌금 5500만원이 구형됐지만 재판부는 가중 처벌했다. 일부 교사에게도 검찰 구형보다 무겁게 또는 비슷한 수준의 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학대의 횟수가 매우 많고, 보육교사 대부분이 가담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범행”이라며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기대되는 신뢰도가 높은데도 언어적 의사소통이 미흡하고 저항 능력이 없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범행을 일삼거나 범행을 방조 내지 묵인하고 학부모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피해 아동의 한 학부모는 “피해자만 40여명에 달하는 집단 아동학대 사건이지만 부족했던 검찰 구형에도 못미치는 판결이 나와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검찰에 항소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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