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대위 출신 A씨가 울산보훈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 보상 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977년 소위로 임관해 특전단에 배치됐던 A씨는 1982년 약 3주간 해상 수중 침투 훈련을 받다가 만성중이염이 발생했다며 지난 2004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공상군경 비해당 결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에도 당시 수중 침투 훈련으로 우측 고막이 파열됐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해상 수중 침투 훈련을 받기 전에는 귀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특전단 배치를 위한 신체검사에서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훈련과 질환 사이 연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중 침투 훈련과 관계 없이 만성중이염을 일으킬만한 체질적 소인, 기타 생활습관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발병의 경위를 허위로 꾸며내거나 과장 진술했다고 볼 특별한 동기도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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