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은 지난 9일과 10일 이틀간 ‘제5회 공유재산심의회 서면심의’를 열어 점골저수지 일대 부지 매입안을 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남구청은 광주안씨 문중이 소유했던 부지 2필지(4954㎡)에 대한 매입안이 이날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 의회에 제출한 뒤 승인 절차를 거쳐 내년께 토지 매입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남구청은 해당 저수지 일대에 산책로 데크와 벤치 등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매입안이 통과되면서 기존 소유주와의 갈등도 예상된다. 앞서 광주안씨 문중은 해당 저수지가 수십년째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고, 집중 호우로 인한 제방 붕괴 위험성을 제기하며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지만 거부된 바 있다. 지난 7월께 해당 부지를 다른 개인에게 매도했다.
현재 소유주는 남구청의 매입 추진에 대해 “개발행위를 전제로 땅을 사들였는데 구청에서 사들이게 되면 무슨 의미가 있냐”며 “시민신문고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하는 한편 행정소송을 고려하고 있다”고 반발한 바 있다. 이왕수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