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는 지난 10일 소회의실에서 ‘2021년 제2차 사례결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입양 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 보호 조치 방안을 심의하기 위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기구다.
이날 사례결정위원회는 친생부모 상담 및 조사, 입양 의뢰 과정 등을 살피고 입양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입양 신청 사례자는 미혼인 친모가 친부가 누군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임신과 출산을 해 지난 8월 중구에 접수됐다. 지난 1차 회의에서는 가정위탁 안건이 심의·의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지난 6월30일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각 시·군·구별로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적절성을 심의하는 사례결정위원회가 설치됐다. 또 입양 상담을 의뢰하는 친생부모에게 아동을 직접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알려주도록 지자체장의 정보제공 의무가 함께 시행됐다.
특히 입양 조치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과 역할이 강화돼 그간 입양기관에서 맡아오던 입양 희망 친생부모 및 아동에 대한 초기 상담과 조사, 입양아동 사후관리 등의 업무가 아동 주소지 지자체로 이관됐다.
중구 관계자는 “그간 입양은 우리나라에서 운영중인 3곳의 민간 입양기관과 개인 간에 이뤄지면서 정부에서 책임을 지거나 관여를 하지 않았다”며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입양의 전 과정에 지자체가 나서 보호역할과 관리감독을 하고, 문제가 발생할 시에도 책임을 지는 등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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