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방시설 업무 담당자 A씨에게 금고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건물주 B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평소 소방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지난해 11월 발생한 울산 남구의 한 오피스텔 화재 당시 거주자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오피스텔 소방시설 관리·유지 업무 담당자로, 월 1회 점검해야 할 소방시설인 ‘R형 복합식 수신기’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수신기가 두 달가량 고장 난 상태로 방치됐고 화재 당시 비상 방송, 비상벨, 배연창 등이 작동하지 않아 사망자가 발생했다.
B씨는 이 오피스텔 소유주로서 불이 나기 약 4개월 전 소방안전관리자가 퇴사했지만 30일 이내 새로운 소방안전관리자를 고용해야 하는 규정을 따르지 않았고, A씨의 업무 소홀 여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B씨의 경우 계약상 소방시설관리비가 3개월 이상 연체되면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된다는 조항이 있고, 실제로 3개월 미납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했을 무렵 B씨가 계약이 유효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R형 복합형 수신기가 정지 상태라는 것은 육안으로 쉽게 알 수 있고, 스위치만 누르면 복귀시켜 작동시킬 수 있다”며 “피고인들 과실이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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