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암들 농지에 1800㎡ 규모 불법성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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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암들 농지에 1800㎡ 규모 불법성토 적발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1.09.14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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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울주군 선바위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된 농지(오른쪽)와 불법성토부지(왼쪽).
약 1만5000가구 규모 울산선바위 공공주택 건설사업이 추진되는 울주군 범서읍 입암들 일부 농지에 건축폐기물이 일부 섞인 흙과 잡석 등이 약 1~1.5m 높이로 불법 성토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울주군 범서읍 입암들 일대. 대부분의 농지는 추수를 앞둔 벼로 뒤덮혀 있었지만 농로를 끼고 있는 직사각형 형태의 한 부지는 농작물이 심어진 일부를 제외하곤 잡초로 무성했다.

특히 농지 대부분이 농로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것과 달리 벼농사가 이뤄지지 않은 약 1800㎡ 상당의 부지는 농로보다 높았다.

해당 부지는 지난달 중순께 약 1~1.5m가량 불법 성토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성토 높이를 1m로 가정하면 약 1800㎥, 1.5m일 경우 2700㎥가량 성토된 것으로 보인다. 25t 덤프트럭으로 약 90~135대 분량이다. 성토 부지에는 배관, 호스, 고무, 유리 등의 건축 폐기물도 일부 눈에 띄었다.

해당 부지를 포함한 입암들 일대는 지난 4월29일자로 울산선바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공공주택특별법을 적용받는다. 이 법에선 영농 행위가 아닌 목적으로 성토할 경우 허가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기존에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다보니 영농 행위와 상관 없이 50㎝ 이상을 성토할 경우 관할 행정기관인 울주군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울주군은 토지 소유주가 일정 금액을 받고 잡석, 흙 등의 반입을 허락했거나 누군가가 무단으로 성토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군은 등기부등본상 토지 소유주에게 불법 성토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후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당국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울산선바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이후 처음으로 토지형질변경 등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며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범서읍 입암리 일원 183만㎡ 부지에서 오는 2030년까지 공동주택 1만4687가구, 단독주택 225가구 등 총 1만4912가구를 짓는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진행한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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