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과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지난 6월1일 현재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재산세 연세액 20만원 이하 주택 소유자는 7월에 전체 금액을 부과해 9월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1866억원에 비해 117억원 증가했다. 이는 개별공시지가 8.52% 상승으로 토지분 재산세가 작년 대비 10.1%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지난해보다 개별주택가격이 3.27%, 공동주택가격이 18.66% 각각 상승했음에도, 올해부터 적용되는 재산세율 특례(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0.05% 인하)에 따라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어 9.3% 감소했다.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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