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은 만 9~24세 중 △초·중학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 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을 말한다.
지원 대상인 울산지역 학교 밖 청소년은 총 700명으로 1인당 10만원씩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15일부터 학교 밖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중구는 시센터)를 방문해 등록하면 받을 수 있다. 센터에 등록된 학교 밖 청소년은 본인 확인 후 복지재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센터를 처음 방문하는 미등록 청소년은 검정고시합격증명서, 제적증명서, 미진학 사실확인서, 정원외관리증명서 등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청소년증, 여권, 주민등록증 등 본인 확인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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