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위해 이동하다 다쳐도 국가가 치료 보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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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 위해 이동하다 다쳐도 국가가 치료 보장 추진
  • 이형중 기자
  • 승인 2021.09.1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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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이채익(울산남갑·사진) 의원
국민의힘 이채익(울산남갑·사진) 의원은 15일 병역법상 보상 및 치료의 범위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에 응해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귀가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도 국가에서 치료를 보장토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의 부담으로 군의료시설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또는 민간 의료시설에서 치료할 수 있는 대상으로 신체검사 또는 체력검사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치료 등이 필요하게 된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병역의무의 첫 단계인 병역판정검사 등을 위해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거나 귀가 중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국가가 부담하는 치료의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채익 의원은 국가가 치료비를 보장할 수 있는 범위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도 포함하여 성실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부상을 입은 사람도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군 복무 중인 사람, 사회복무요원이나 예비군과 함께 병역판정검사 등에 응하는 청년들이 이동 중 다치면 국가가 치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병역의무이행 첫 단계부터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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