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닥쳐올 위기, 선제적으로 대처해야’한다는 고호근 울산시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시는 “지난 2016년 제정된 울산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설치기준은 100개 이상의 주차면수를 갖춘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그리고 공용주차장에 주차면수 200개당 1개의 충전시설을 설차하되, 급속충전시설 1기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향후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에도 충전수요와 이용자 편의를 고려해 충전시설이 설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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