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리조트사업 투자 미끼, 6억5천만원 뜯어낸 40대 실형
상태바
대기업 리조트사업 투자 미끼, 6억5천만원 뜯어낸 40대 실형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1.09.16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기업 리조트 사업 등 투자를 미끼로 6억5000만원 상당을 뜯어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 울산 남구의 한 부동산 사무실에서 “경기도에서 대기업과 리조트 사업을 하는데 1억원을 투자하면 7월까지 원금을 지급하고 2019년 2월까지 6억원을 수익금으로 돌려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1억원을 뜯어냈다.

A씨는 또 공공기관 내 매점 운영권을 확보했다거나 유명 유원지 자판기 운영권을 독점한 것처럼 속여 또 5억5000만원 상당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았다.

A씨는 피해자에게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왕수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도서관 인근 편의점 ‘담배 뚫린곳’ 입소문 일탈 온상
  • 컨테이너 이동통로 비계 붕괴, 작업자 2명 2m 아래 추락 부상
  • 김지현 간호사(울산대학교병원), 호스피스 전문자격 취득
  • 울산 도시철도 혁신도시 통과노선 만든다
  • [오늘의 운세]2025년 11월17일 (음력 9월28일·경인)
  • [오늘의 운세]2025년 11월13일 (음력 9월24일·병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