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 울산 남구의 한 부동산 사무실에서 “경기도에서 대기업과 리조트 사업을 하는데 1억원을 투자하면 7월까지 원금을 지급하고 2019년 2월까지 6억원을 수익금으로 돌려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1억원을 뜯어냈다.
A씨는 또 공공기관 내 매점 운영권을 확보했다거나 유명 유원지 자판기 운영권을 독점한 것처럼 속여 또 5억5000만원 상당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았다.
A씨는 피해자에게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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