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 같은 내용의 ‘신종코로나 민생 위기 극복 맞춤형 지원 사업, 대리운전기사 고용 안정 재난지원금 시행 계획’을 지난 17일 공고했다.
지원 인원은 800명이며 지원 금액은 1인당 50만원이다. 지원 조건은 △울산에 거주하고 △최근 대리운전 경력이 3개월 이상(2021년 5~7월) 인정되는 대리운전기사 △2019년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2019년 대비 2020년 연 소득 감소자다.
신청은 오는 10월1일부터 25일까지 울산일자리재단(283·7932, 283·7984~5, 283·7989~0)으로 온라인(www.ujf.or.kr) 및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 서류를 심사한 후 지원 대상자를 결정해 오는 11월 초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자가 예산을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 등을 감안해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울산시 누리집(www.ulsan.go.kr), 울산일자리재단 누리집(www.ujf.or.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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