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오는 12월 중 울산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울산사회서비스원은 시 출연기관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공익법인이다. 근거가 되는 조례안을 제정해 오는 10월 열리는 울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울산사회서비스원은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을 수탁 운영한다.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해 재가서비스를 통합·연계 제공하고,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의 재무·회계·노무 등에 관한 상담과 자문을 실시한다. 사회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 및 민관 협력 사업을 지원하고, 사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및 교육 사업의 지원 등도 담당한다.
울산사회서비스원은 1본부 4팀 직원 20명 규모로 구성된다. 사회서비스정책연구팀, 경영기획팀, 시설운영팀, 민간기관 지원팀 등이다. 기본 재산 마련을 위해 시비 7억원을 출연한다. 내년도 예산 19억원은 국·시비 5대5 규모로 부담한다. 울산사회서비스원은 지역 종합재가센터 2곳, 국공립어린이집 1곳, 대체인력지원센터 1곳 등을 수탁 운영한다.
한편 행안부는 협의에서 사회복지 정책 연구 기능은 울산연구원을 활용하고, 사회복지 수요와 공급 등 통계 수집·분석 기능은 울산사회서비스원에 두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시는 복지정책연구팀을 사회서비스정책연구팀으로 개편하고, 울산지역 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연구 업무를 지역사회 서비스 욕구 조사, 수급 계획 수립, 사회서비스 질 제고 방안 사업 연구 등으로 조정했다.
또 행안부는 사회복지협의회 및 사회복지사협회 등 유관 기관과의 교육 기능 중복 우려에 따라 기관별 교육 내용과 대상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역할 분담 방안을 요구했다. 시는 교육 대상자는 사회복지시설 대상자에서 돌봄 및 사회서비스 제공 인력으로, 교육 내용은 돌봄 및 사회서비스 제공 인력 역량 강화 및 직무교육 등으로 조정했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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