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해결방식 멘토제도 지원사업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제품의 공공기관 수요 반영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계약 전 현장검증을 위한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상생협력을 통해 제품을 생산할 수 있고, 공공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단체(주관기업)와 주관기업과 협력해 개발과 생산을 지원하거나 공공기관 납품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기업(중견기업 포함)·중소기업(협력기업)이다.
신청방법은 모집 공고문의 신청서 서류 일체를 작성해 이메일(smpp@sbdc.or.kr)로 접수하면 된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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