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A씨가 울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해 3월 1학년 제자들이 학급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자기소개 사진에 ‘매력적이고 섹시한’ 등 표현이 담긴 댓글을 다는 등 성적 대상화 한 문제로 파면 징계를 받았다. 겸직과 영업 금지를 위반해 개인적으로 52명을 지도해주고 2800여만원을 받은 것도 징계 사유가 됐다.
시교육청은 복무실태 조사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파악한 뒤 지난해 5월 A씨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을, 같은 해 6월 파면 처분을 했다.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재판부는 “A씨 언행은 보통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하고 학생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동료교사에 대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는게 타당하다”며 “자신이 교사인 것을 알 수 있는 블로그 등에도 성적 음담패설을 올리는 등 비위 행위를 저질러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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