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7개월가량 일하다가 실직한 것처럼 속이고 실업급여 1000여만원을 챙긴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차례에 걸쳐 실업급여 1080여만원을 부정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일한 사실이 없지만 한 공사 현장에서 2018년 6월 초부터 2019년 12월 말까지 일한 것처럼 속여 실업급여를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부정수급액을 모두 반환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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