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전자지갑을 해킹당해 1000만원가량의 피해를 입은 가입자가 운영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울산지법은 암호화폐거래소 가입자인 A씨가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B업체 전자지갑에 비트코인을 보관하던 지난 2019년 4월 자신의 전자지갑에서 1100만원 상당의 1.7 BTC이 다른 암호화폐 전자지갑으로 빠져나가는 피해를 당했다.
A씨는 B업체가 가입자 정보 누출과 전자지갑 계정 해킹 방지, 거래 내용 문자전송 서비스 등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자지갑과 상관없이 A씨 개인정보가 휴대전화 해킹이나 복제 등을 통해 누출됐을 가능성이 있고, 가입자 정보 누출이 B업체 과실로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커로 추정되는 인물이 A씨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이용해 접속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점이 없었기 때문에 B업체가 비정상 거래를 눈치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이
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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