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 내 제조업체 허용’ 양산시 조례 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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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내 제조업체 허용’ 양산시 조례 또 논란
  • 김갑성 기자
  • 승인 2021.09.2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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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내에 소규모 제조업체 설립을 허용하는 경남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가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 양산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신기동 160-4 일대에 지상 3층 규모의 축산물 제조·가공업체 설립을 허가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일대 주민들은 악취·소음 등을 우려하며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현재 도시계획 조례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 바닥면적 합계 200㎡ 이하 제조업소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이번에 건축 허가를 받은 업체 역시 3층 건물 전체면적은 482.85㎡이지만 1층 174.61㎡만 제조시설로 사용하고 2·3층은 사무공간으로 계획해 규제를 벗어났다.

‘주거지역 내 소규모 제조업소 설치’ 문제는 해묵은 논란거리다. 2011년 지역경제 활성화와 규제 완화를 명분으로 ‘일반주거지역 330㎡ 이하 제조업소 허용’ 조례 개정안을 의원 발의하면서부터 갈등이 불거졌다. 당시 토지구획정리 사업 등으로 조성한 택지 상당수가 방치되면서 상공업계와 부동산업계를 중심으로 일반주거지역에 소규모 제조업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규제 완화 못지않게 주거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지만 결국 조례는 의회를 통과했다.

조례 개정 이후 동부(웅상)지역과 상북면 등 주거밀집지역에 작은 공장이 몰려들면서 악취, 소음, 안전사고 등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심지어 학교 인근에도 제조시설이 들어서 학습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2016년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학교 반경 200m 이내 제조업소’를 규제하는 조례 개정안이 나왔다. 2019년 개정한 현재 조례는 1종 일반주거지역 제조업소 설치를 제한하고 2·3종 일반주거지역에만 단란주점·안마시술소를 제외한 바닥면적 합계 200㎡ 이하 제조업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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