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년 전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이제와서 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울산 남구가 이달 초 20여년 전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하자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남구는 체납액을 줄이고 징수율을 높이기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불만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남구는 이달 초 체납 교통과태료 일제 정리를 위해 1990년부터 올해 4월까지 주정차위반 등 12만4295건(4만121명)에 대해 체납 교통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 액수는 총 131억4600여만원이다.
항목별로는 주정차위반이 9만4815건으로 가장 많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2만680건),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7301건), 배출가스정밀검사과태료(1341건), 이륜차법규위반과태료(108건) 등 순이다.
남구는 “매년 연간 6차례씩 과태료 체납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는데, 10년 단위로 하다 보니 과거 10년 이상된 체납 과태료의 경우 체납액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체납액을 줄이고 또 결손 대상 처리와 함께 체납자들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제 정리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체납 고지서를 받은 주민들은 황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울산에서 타 지역으로 이주한 이모(60대·서울 거주)씨는 23일 “1998년 10월에 발생한 주·정차 과태료 4만원을 23년이 지난 이제와서야 고지하는게 어디 있느냐”며 “(과태료가)부과된 기억도 없었으며, 있었다면 당연히 냈을 것이다. 이런 고지서를 받으니 황당하며 납부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민원은 이달 중순께부터 남구청 교통행정과에 하루에 10여건 이상, 방문 항의 사례도 이어지면서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을 정도다.
남구 뿐 아니라 북구도 최근 체납 교통 과태료 일제 고지를 했는데, 항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중구와 동구는 각각 2017년과 2019년부터 전체 체납 과태료 부과를 해오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계속 놔두면 부담이며 언젠가는 정리해야 하는 일이다. 일부 주민들의 불만과 반발도 있지만 얘기를 하면 또 수긍하고 납부를 하신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체납액 상당 부분이 정리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