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항소음관리·피해지원 개선방안’ 시행, 항공기 소음 피해 주민지원 현금·실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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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항소음관리·피해지원 개선방안’ 시행, 항공기 소음 피해 주민지원 현금·실비로
  • 정세홍
  • 승인 2021.09.2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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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공항 전경. 경상일보 자료사진
앞으로 공항 주변지역의 항공기 소음부담금 할증 시간대가 확대되고 주민지원도 현금·실비로 이뤄지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소음피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공항 소음관리·피해지원 개선방안’이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울산공항 등 전국 6개 민간공항에 적용된다. 국토부는 대책별로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관련법령 개정 후 순차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국토부는 공항 주변지역 피해지원을 위해 공항소음방지법을 제정,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이는 주민 만족도가 낮고 소음피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현재 울산공항 주변의 소음대책지역은 중구 병영 1·2동 일부지역, 북구 송정동, 농소1·3동 등 일부지역 약 1.85㎢에 달한다. 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는 이들 지역에 연 1억~2억원의 예산을 들여 소음대책사업,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해 왔으나 주민들의 체감도는 높지 않았다.

이번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선제적 소음관리, 수요 맞춤형 대책 마련, 주민 편의증진, 관리체계 개편 등 4가지다.

우선 선제적 소음관리를 위해 공항별 소음 관리목표 설정·관리하고 항공기 저소음 운항절차 개선한다. 저소음 항공기 도입도 촉진한다. 공항별로 30년 단위의 소음 관리계획을 설정하고 5년마다 성과 평가를 진행키로 했다.

미흡했던 주민지원대책도 개선한다. 그동안은 소음으로 피해지원을 위해 방음, 냉방시설 설치가 이뤄졌으나, 현금·실비 지원방식으로 전환이 검토된다.

주민 편의증진을 위해 소음 측정망 데이터를 통합·관리하고 소음·운항정보를 공개한다.

또 현재 5단계인 소음등급을 8~15단계로 세분화하고 착륙료의 10~25% 가량인 소음부담금을 5~50%로 확대한다. 단순 주민지원사업의 심의역할만 수행하던 공항별 소음대책위원회는 (가칭)상생발전위원회로 개편, 주민지원사업 발굴과 정책 모니터링 등 소음관련 정책 추진에 적극 참여하도록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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