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에 금품요구 의혹 제기, 동구 협동조합 선거 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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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에 금품요구 의혹 제기, 동구 협동조합 선거 등 ‘논란’
  • 김가람 기자
  • 승인 2021.09.2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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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의 한 협동조합에서 조합장의 복지기금 부정 수급 논란과 함께 사외이사 선출을 두고 후보자 금품 요구 의혹까지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조합 현 사외이사인 A씨는 23일 “다음달 13일 조합 사외이사(1명) 선출을 앞두고 지난달 20일 이사 B씨가 (조합)이사 6명에게 금품을 주면 사외이사로 당선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밝혀 이를 거절했는데 B씨가 2차례 더 회유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조합의 사외이사는 조합장이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의원 62명이 선거해 선출하는 방식이다. 현 사외이사인 A씨는 임기가 11월3일까지로, 이번 선거 후보로 등록한 바 있다. 조합법은 선거운동 시 금품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A씨는 또 조합장 C씨 등이 3차례에 걸쳐 사내복지기금 총 300만원을 임의로 수령했다가 지난 7월 조합 이사회에서 문제가 제기되자 돈을 환입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합은 사내근로복지기금 20억원을 출연해 별도의 재단법인을 설립해 운영 중으로, 사내근로복지기본법은 복지기금협의회 의원,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무보수로 규정하고 있다.

A씨 등 해당 조합 전·현 임원 7명은 24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C씨 등 관련인 3명을 고발할 방침이다. 또 이사 B씨에 대해서는 다음 주 검찰 고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기금 운용이자 중 300만원을 이사회 의결을 얻어 조합장 등 임원들에게 지급했으나, 고용노동부 확인 결과 임원은 제외된다는 답변을 받아 착오로 지급한 300만원을 기금에 다시 환입했다”고 해명했다.

이사 B씨는 “술이 많이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사외이사 선거에 이사는 개입을 하지 않는 제도라 돈을 주라고 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김가람기자 grk21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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