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일용직 근로자였던 A씨는 지난 3월 울산의 한 공터에 주차된 차량에서 50대인 회사 동료 B씨를 흉기로 찌르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1월 B씨 등과 도박을 하던 중 B씨 부탁을 받고 1100여만원을 빌려줬고, 이후 여러 차례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지만 B씨가 거부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돈을 갚지 않는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차단하고 이사를 한 사실까지 알게 됐고 사건 당일 출근하는 B씨를 만나 다시 한번 돈을 갚을 것을 요구했지만 거부 당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했다.
재판부는 “범행 후 피해자가 쓰러진 것을 보고도 태연하게 차량 뒷좌석에 앉아 방치하다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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