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출장세차업을 하는 A씨는 고객의 예약을 받고 최근 한 아파트를 찾았다가 문전박대를 당했다. 경비원들이 “아파트 내부에서는 출장세차를 금지하기로 했다”며 당장 세차 차량을 빼달라고 한 탓이다.
A씨는 “예약·문의 건수가 반토막이 났다. 이러다가는 출장세차 업체가 모두 길거리에 나앉을 판”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울산에서는 지난달부터 북구, 중구, 울주군 등 10여곳의 공동주택이 입대의를 통해 출장세차 금지를 결정하고 출장세차 차량 금지 현수막을 내걸고 있는 실정이다.
이 과정에서 입주민간 갈등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울주군의 한 아파트는 지난달 출장세차를 전면 금지했다가, 입주민 의견을 수렴해 폭발 위험 있는 스팀세차만 금지하기로 하고 워터리스 세차는 허용하기로 했다.
출장세차 출입으로 인한 주차문제, 쓰레기 방치 등 위생·환경적 문제, 차량에 부착된 입주민 휴대전화 번호 수집을 통한 영업활동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제, 안전문제 등으로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팽팽하게 맞선다.
이와 관련해 최근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공동주택 내 출장세차 출입 제한과 관련한 갈등 대응을 위해 ‘공동주택 내 외부인 영업 활동제한 관련 검토’ 참고자료를 배포했다.
협회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측에서 모든 출장 세차를 막기엔 문제 소지가 있다면서도 판례 등을 근거로 아파트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단지 내 주차장에서 방문세차계약 체결시 ‘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입주민과의 개별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방문세차를 목적으로 아파트 출입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하 대신 지상주차장에서 세차 활동을 할 것을 유도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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