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전국공무원노조 울산지역본부에 따르면, 노조는 오는 10월20일부터 점심시간(낮 12시~오후 1시) 1시간 동안 민원 업무를 보지 않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오는 10월13~14일 이틀간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찬반투표를 거쳐 가결시 전국 공무원노조 지자체들과 함께 시행에 들어간다.
노조는 이와 관련 이달 초 5개 구·군 구청장·군수협의회에 이 문제를 제안했으나, 단체장협의회는 “아직은 시기 상조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재홍 공무원노조 울산본부장은 “민원인의 편의 앞에 공무원의 점심시간은 침해당해 왔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지난달에 ‘민원실 공무원들의 점심시간을 보장해주라’는 지침이 내려왔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노조의 휴무 방침에 각 지자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점심시간 1시간 동안 업무를 보지 않게 될 경우 민원인들의 불편은 물론 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점심시간 휴무 여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라 직무와 성질, 지역·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다.
남구 관계자는 “점심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1시간 일찍 퇴근시켜주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 노조와 단체교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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