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신도시 임대아파트 입주민 “고 분양가 수용불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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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신도시 임대아파트 입주민 “고 분양가 수용불가” 반발
  • 김갑성 기자
  • 승인 2021.09.2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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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전환을 앞두고 있는 경남 양산시 양산신도시 내 B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분양가가 과다하다며 분양가 합의서 제출을 집단 거부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26일 B아파트 1·2단지 조기분양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위원장 조용건) 등 입주민들에 따르면 10년 임대인 B아파트 전체 1369가구 중 783가구가 입주 5년째를 맞아 최근 조기 분양을 신청했다. 업체 측은 84㎡ 중간층 기준 평균 3억2700만~3억4500만원, 60㎡는 2억3900만원의 분양가를 제시했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분양가가 너무 높게 책정됐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아파트 벽면 곳곳에 물이 새는 등 하자가 많고 건설원가가 다른 민간 분양 아파트보다 낮은 편인 데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분양가를 산정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최근 양산시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가진 후 김일권 시장과 면담한 데 이어 윤영석(국민의힘)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과도 공청회를 가졌다. 비대위는 또 경남도와 B사 본사에서도 항의 집회를 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조용건 위원장은 “B사 측이 저리의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아 공공택지를 싼값에 분양받는 등 각종 혜택을 받고도 입주민 사정은 고려하지 않은 채 자사 이익만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사 관계자는 “양산시가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한 복수의 감정평가업체가 분양가를 공정하게 산정했으며, 비슷한 여건의 다른 민간 아파트보다도 분양가가 낮은 점을 고려하면 분양가 과다 산정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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